[눈TV] 여야, 이석기 의원 제명안 놓고 '날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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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TV] 여야, 이석기 의원 제명안 놓고 '날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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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13. 09. 16.

(서울=News1) 김인영 인턴기자 = 여야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열고 김재연·이석기 의원의 자격 심사안을 비롯한 9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여야는 이석기 의원 징계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날선 대립을 보였다.

양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공개된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석기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느냐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첫 번째로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이 의원의 징계안이 신속히 상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자격 심사안 뿐만 아니라)우리 국회 초유의 사태였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집중이 돼있고 워낙 내용들이 충격적이어서 과연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지난 9월6일 우리 새누리당 전원이 의장에게 징계안을 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징계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은 의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야당측의 주장에 대해 "실정법에 위반이 없다고 해서 그런 행위와 행적이 윤리적으로 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그런 한계로는)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는 높은 윤리의식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이 의원의 제명안을 조속히 상정시킬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의 적법성'과 '여당의 정치 공세'를 이유로 들며 이 의원이 아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징계안 상정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 심사의 대상을 윤리특위가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가능하고, 국회법에도 어긋난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전에 윤리 심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검찰에 송치돼 조사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 징계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절차적 정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노 의원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박 의원은 또 여당측에서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을 숙려기간 없이 상정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인 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의 문제가 생겼을 때 뭐라고 하셨나. 난데없이 민주당 책임론으로 끌고 갔고 문재인 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으로 공세를 했다"면서 "오늘도 15일도 못기다려서 충분히 간사 간의 이성적인 협의와 적어도 공당의 공론절차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은(안건을) 마치 윤리의 일로 오도해서 같이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아연실색한다"며 여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이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숙려기간(20일)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은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 숙려기간은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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