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오리농가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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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오리농가의 절규

자유인 0 30211
지난해 말, 무안군청에 접수된 탄원서에 주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안군 신학리 이장 K씨가 13년동안 오리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를 상대로 농장에서 오물과 악취가 나고 무허가로 오리를 사육하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탄원서를 주민들의 날인을 받아 무안군청에 접수한 것인데, 오리사육농가는 이로인해 무안군청으로부터 행정시정명령서를 받고 철거해야하는 상황에 처하자 마을사람들은 탄원서에 날인해준적이 없다며 이장이 보관하고 있는 마을사람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한 탄원서일 것이라며 탄원서에 날인해 준 사람들의 명단을 무안군청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장 K씨는 오리사육농가와 800미터 떨어진 곳에 2만5천두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태풍으로 축사가 무너지자 m씨에게 땅을 임대해 주었으며, m씨는 그곳에 약 4억원을 들여 축사를 건축했는데, 당시 이장K씨의 땅은 기업도시 접경지역으로 건축허가가 날수 없는 곳인데도 철거할때, 보상금을 청구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건축을 할수 있도록 했다는데 관계공무원은 조건부 허가는 있을 수 없고 k씨와 m씨의 계약일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한편 관할경찰서에서는 관계공무원 2명을 조사중이고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인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여 처리할것이라고 하였다. ybn방송뉴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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