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14세에서 '13세'로 하향|소년범죄 종합대책 법무부 브리핑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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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N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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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05:40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 약 70% 상당 ??기소된 소년도 소년부송치 가능···검찰·법원 이중점검으로 결정 ??형사미성년자 연령 '국가마다 다양'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등 '소년원 처우 개선'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종시설 운영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철저 분리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증원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및 명칭 변경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연계 강화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심리치료 등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신설 ??가정회복 기능 강화·지역사회 연계 확대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전과 회보제한 검토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외출제한 감독시스템 개선 ?소년보호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강화' ??SNS·전화 등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법적 근거 마련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신설 등···'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일시 : 2022. 10. 26. (수) 13:30
????장소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
????발표 : 한동훈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