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최고관리자 YBN 방송국 0 59569 2020.12.24 05:47 https://www.youtube.com/watch?v=g26b88RCoIo&feature=emb_logo + 249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 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