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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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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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 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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