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정치사회 '간큰' 강남구청 간부... 구청장 보호하려 관련자료 '대놓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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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05:54
HOME 뉴스 정치사회 '간큰' 강남구청 간부... 구청장 보호하려 관련자료 '대놓고 삭제?'
[내외일보] 이희찬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이번엔 강남구청의 한 간부가 신연희 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구청 간부 A씨의 증거인멸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다.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전산정보과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경찰은 8시간의 대치 끝에 빈 손으로 돌아왔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이미 A씨가 관련자료를 모두 삭제한 후였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A씨를 피의자신분으로 전환,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에 지급하는 예산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 원대 손실을 끼치는 등의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이희찬 기자 lhc@naewo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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