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예정…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 등 적시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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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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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영장 청구예정…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 등 적시될 듯
정세희 기자승인 2017.06.01 10:32댓글 0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메일보내기인쇄하기페이스북트위터구글카카오스토리
[내외일보] 정세희 기자 = 검찰이 1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은 31일 정 씨를 상대로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업무방해), 승마지원을 명목으로 한 삼성의 특혜지원(제3자뇌물수수), 신고절차 등을 어기고 해외에서 부동산 등을 구입한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정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정 씨를 조사 종료 후에는 남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검찰은 정 씨가 관련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고 해외도피가 오래됐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오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정세희 기자 nw05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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