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착공 탄력 조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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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착공 탄력 조정 나선다

YBN 0 14375 기사승인-
2013년04월17일 17시11분
 
국토부 주택 착공 탄력 조정 나선다
 
사업성 악화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연장사유 추가
 
 

민간주택 공급 속도 조절을 위해 주택 착공시기 연기 사유가 확대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주차장 등 입지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주택 착공시기 연기 사유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사업계획승인권자 승인 필요) 공공택지 내의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사업계획승인권자 승인 불필요) 등을 착공 연장사유로 추가했다. 이미 사업승인을 얻은 사업장도 개정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고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경우 등에만 착수연기가 제한적으로 가능, 공급시기를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고 구제방안도 미흡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이 주택 인허가는 2009년 1125호에서 지난해 10만2554건으로 급증했다. 원룸 밀집지와 기존 택지개발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 문제가 야기됐고 지역별 공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원룸형(12~50㎡)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도 면적(전용면적 60㎡당 1대)에서 가구로 강화된다. 30㎡ 미만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한다.
이밖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포함된다. 주요 주택정책 수립시 금융정책과도 연계한 논의가 필요하나 주택정책심위에 관련 정부위원이 없어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부합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방법도 직선제에서 일부 간선제로 개선된다.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행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이미 직선제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다시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민의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 등이 발생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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