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대여금고 개문해보니 귀금속이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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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자 대여금고 개문해보니 귀금속이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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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자 대여금고 개문해보니 귀금속이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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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목) 현재까지 체납자 29명으로부터 14억4천1백만원 징수

서울시는 지난 3월 15일에 압류한 대여금고(503개) 소유 지방세 체납자 29명으로부터 14일(목) 현재까지 총 14억4천1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17개 금고에서 귀금속, 고서 외국 화폐, 출자증권 등 300여점을 압류했다.

3월15일 대여금고 압류 후 29명의 체납자로부터 자진납부, 자진개문 및 강제개문 등을 통해 14억4천1백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세액을 납부한 체납자 29명 중 24명은 체납자 본인이 체납세액(13억6천만원)을 자진 납부하였고, 2명은 대여금고를 자진 개문하면서 대여금고에 있는 현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1천2백만원)하거나 일부를 분납(2천만원)하였다.

3명에 대해서는 강제 개문 후 대여금고에 있던 현금을 압류·충당을 통해 체납세액 4천9백만원을 징수했다.

주요 징수사례를 보면 (사례1) 12백만원을 체납한 연예인 ○○○씨의 경우 체납자 대여금고가 압류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자 전화로 연락해서 본인 대여금고를 자진 개문하겠다고 요청하여 3월28일 열어보니 2천5백만원(1백만원권 수표 25장)이 있는 걸로 확인되어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다.

(사례2) 시세와 구세를 합해 2억7천2백만원을 체납한 ○○○씨는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3월30일 1억5천1백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4월18일 1억2천1백만원을 납부하는 등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사례3) 2천9백만원을 체납한 ○○○씨의 경우 자진납부와 자진개문을 유도하였으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대여금고를 강제 개문한 결과 일천만원 수표 3장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 압류 후 충당을 통해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하였다.

(사례4) 지방세 1억4백만원 체납한 사회지도층 인사 ○○○씨는 3월15일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그 다음 주 월요일인 3월19일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면서 대여금고 압류 해제를 요청하였다.

(사례5) 3천2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씨는 대여금고에는 아무런 물품도 들어있지 않지만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매월 소액을 분납하겠다고 하면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하였으나, 5월26일(금) 대여금고를 개문한 결과, 로렉스 시계와 금반지 등 70여점의 귀금속이 들어있어 압류하였는데, 당일 업무시간이 지난 6시 30분경 체납자가 지인 1명과 함께 38세금징수과를 방문해 폭언을 일삼는 등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112에 신고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조치자 5월29일(화) 찾아와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자진납부 및 자진개문을 하지 않은 체납자 소유 대여금고를 순차적으로 개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0개를 강제 개문한 결과 17개 금고에서 귀금속, 고서화, 외국화폐, 기념주화 및 우표, 출자증권 등 300여점(추정가: 2억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문할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기 위해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개문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여금고에 대해서 우선 개문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0여개의 대여금고를 강제 개문한 결과, 17개 금고에서 압류대상이 되는 동산이 나와 압류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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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식 대여금고 개당 13만2천원, 자동식 대여금고 22만원, 개문 및 원상회복비용 소금반지·금목걸이·금 귀걸이·금팔찌·행운의 열쇠·금돼지·금단추 등 금붙이 105개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 귀걸이, 에메랄드 반지, 다아이몬드, 진주 등 보석류 12개

고급시계 6점, 기념주화 48개, 기념우표첩 2개

외국화페첩 1개, 한국화폐첩 1개, 고서화 21점

홍콩화폐(1,351,15HKD), 중국화폐(2,584위안), 미국수표(590달러), 호주화폐(5Au$)

출자증권 38매, 기타 귀금속 88개

서울시는 동산 압류 후에도 다시 한 번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체납자가 6월말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7월 공매 공고를 시작으로 압류 동산 공매를 실시해서 8월까지는 체납세액에 충당할 계획이며, 이번에 개문하지 못한 대여금고에 대해서도 일정에 따라 계속 개문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체납자 소유 대여금고 압류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철저한 보안 속에 시와 구가 합동으로 최단시간 내 압류부터 강제개문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서울시의 대여금고 압류와 관련하여 국세청, 관세청, 검찰, 국방부 및 다른 지자체에서 방문 등을 통해 벤치마킹하였다고 밝혔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금번 강제개문 결과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의 강도를 더 강화해 나감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市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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