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법관 임명 대치상황 장기전저축銀 수사개입 의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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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법관 임명 대치상황 장기전저축銀 수사개입 의혹 추가

YBN 0 5036 기사승인-

2012년07월19일 19시19분

 

與野 대법관 임명 대치상황 장기전저축銀 수사개입 의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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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마무리지었지만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입장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제일저축은행 수사에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타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고영환·김병화·김신·김창석 등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자유투표를 조건으로 본회의에 우선 회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회특위는 국회의원들에게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며 "특위가 아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본회의 회부조차 막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투표를 조건으로 후보자 네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하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시 "새누리당의 자유투표 제안은 꼼수"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자유투표를 한다고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찬성으로 정리한 뒤 투표하면 김 후보는 대법관이 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의도를 의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대법관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만나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이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이 김 후보자와 제일저축은행에 관련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구속중인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최근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박씨로부터 "검찰 고위관계자와 만나 제일저축은행 수사상황을 잘 파악해 알려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박씨와 만났다는 검찰 고위관계자가 바로 김 후보자이며 이는 중요한 수사기밀 유출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박씨가 언급했다는 고위관계자를 알아보니 검찰의 계장급이었고 김 후보자와는 관련이 없었다"며 "자료를 더 수집해 내일 민주당 주장을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꾸 김 후보자만 물고 늘어지면서 근거도 없는 의혹을 뿌리며 전략적으로 나오고 있어 우리도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각 후보자들에 대해 하루씩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관련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에 이어 제일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말고 나머지 3명의 후보자만 먼저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3명의 후보자만 먼저 처리할 경우 사실상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한꺼번에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문을 연지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생국회를 외쳐오던 새누리당이 먼저 직권상정을 추진하기에는 져야 할 부담이 많다.

홍 원내대변인도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부 구성원인데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넘긴 경우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여야간 입장차이를 좁힐 마땅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주고 받을 만한 '꺼리'가 없어 협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즉 어느 한쪽에서 전적인 양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접점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만일 여야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임시회 회기인 다음달 3일을 넘기면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자동폐기되고 대법원 공백사태는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처음으로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전 대법관의 임기는 지난 10일로 끝나 9명의 대법관 중 4석이 공석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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