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도 분 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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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도 분 주해졌다

최고관리자 0 11667 기사승인-

      김수남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기사등록 2017-03-09 16:25:33

 

기로에 선 검찰 수사급물살이냐, 급제동이냐- 박 대통령 탄핵 시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할 수 있어- 기각 땐 엄청난 후폭풍 시달릴 듯"수사 제동 불가피"- '대통령 심복' 우병우 수사도 일정한 영향 받을 전망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도 분 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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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 를 검토 중인 검찰은 표면적으론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엄정히 수사 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수사본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탄핵심판 이후 행보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하지만 실제론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수사 강도와 방향을 조율하지 않겠 냐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다.

특수본에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형사8(부장검사 한웅재 ), 특수1(부장검사 이원석), 첨단범죄수사2(부장검사 이근수)를 중심 으로 무려 34명의 검사가 투입된 상태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박근혜-우병우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주역으로 지목되면서도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를 끝까지 거부했던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오면 수사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요소가 자연히 해소되는 셈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실세였던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보호막'을 걷 어내고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인용된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난처한 처지 에 놓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특검으로 넘겼다.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압박,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 을 내도록 강요한 주범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이 수사 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강 력 반발했다. 검찰총장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이 검찰 조직의 공정성에 정 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기묘한 상황이었다.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법적 권한을 모두 되찾는 박 대통령이 '공정성을 믿을 수 없는' 검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댈 것이라는 분석이 나 온다. 검찰 입장에서는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 부장급 검사는 "검찰이 밖으로 내색은 하지 않아도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느냐 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가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가 상당히 잘됐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상당한 부담 을 느낄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검이 막판에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전직 검찰의 어른이신 분 이 왜 굳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이 부분도 탄핵심판 결과에 따 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검찰은 주시할 수 밖에 없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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