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이라도 아동 폭행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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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이라도 아동 폭행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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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1월17일 10시27분 ]
 
단 한 번이라도 아동 폭행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폐쇄
 
 
 
▲ 사진출처=YTN 뉴스화면 캡쳐
 
단 한 번이라도 아동 폭행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폐쇄되고 해당 교사·원장은 영구히 퇴출되는 '아동폭력 근절 대책'이 올해 상반기 추진된다.
 
이로 인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부모들이 요구하면 동영상을 열람·제공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부모들 참여를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근절 대책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1회 만으로도 해당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학대 교사와 해당 원장을 관련 분야에서 영원히 일하지 못하도록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보육교사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즉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꾼다
.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관련 동영상을 열람·제공 하도록 제도화되는데 이는 CCTV 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정보공시 의무항목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어린이집 중 CCTV를 설치한 비율은 21% 정도로 9081개에 불과하다.
 
평가인증과 관련해서는 부모가 현장관찰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와 인증을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로는 3년 주기로 평가와 인증이 동시에 이뤄져 상시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보육교사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사이버대학 등을 통한 1년 과정의 3급 양성과정의 보육교사 신규 배출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페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인성교육 방안으로는 보육교사의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3년 주기로 40시간을 받는 보수교육 등에 '학대예방 관련 교과목'을 추가한다. 또한 복지부는 장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부담임제 등 보조교사를 확충하고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게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1월 중 근절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국회 협조를 얻어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영유아보육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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