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사랑, 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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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랑, 데이트폭력

편집인 0 216753 기사승인-

 

최근 남자친구에게 맞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다.

요즘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다. 연인간의 가벼운 의견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근 심각한 폭력까지 사용하여 목숨까지 위협하는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여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말이지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여 단순한 폭력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폭력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 ▲언어폭력 등 물리적이지 않는 행위 ▲성적인 폭력 ▲과한 통제 ▲감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갈취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 다양한 행위가 데이트 폭력에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된 피해자는 모두 233명으로 지난 해 연인 간 폭력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 게다가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성 때문에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재범률 또한 약 76%로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데이트 폭력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도 단순한 사랑싸움이라고 생각하거나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를 가볍게 넘기고 가해를 가한 상대방 역시 이런 것도 하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인식하는 것이 문제이다.

 

데이트 폭력 역시 범죄이다.

사랑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폭력 등 행위를 수반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밖에 없다.

사소한 데이트 폭력이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므로 피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현재 경찰에서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2017.7.24.∼8.31)으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고를 유도 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때이다. 가벼운 사랑 다툼이라고 생각하거나 보복 또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더욱 쉽고 빠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8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할 만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트 폭력이 용인되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주경찰서 경무계 순경 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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