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주차 금지, 금지가 아닌 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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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주차 금지, 금지가 아닌 당연입니다.

최고관리자 0 238952 기사승인-

 [YBN 내외TV] 소방차량에는 물이 적재되어 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다. 소규모의 화재에는 소방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물만으로 화재 진압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화재에는 다량의 소화용수가 필요 소방차량에 적재된 물만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소방차량은 화재 현장과 가장 인접한 소화전에서 물을 급수 중계하여 원활하게 화재 상황에 대처하게 되어 있다. 소화전은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되는 소방용수시설이다. 보통 100∼140m 거리마다 1개씩 설치가 되어 있으며 사용상 특성에 의하여 도로 가장자리나 주택가 등에 설치가 되는데 그러한 위치 적합성상 빈번하게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밀집 상가 지역이나 재래시장 주변의 소화전 경우 더욱 흔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는 경우가 많다.

화재가 발생한 상황의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다.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차 차량 때문이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도 다음의 장소를 주차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이 두 곳은 5m이내 주차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서도 주차를 금지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는 해서는 안되는 당연 사항입니다.

법에 의한 금지 때문에 지켜할 규정이 아니라 내 이웃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할 당연 사항입니다. 소방차량이 가까이 위치한 소화전을 차량 주차 때문에 급수 중계하지 못하고 더 멀리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진압하는 소방대원은 물론 화재가 발생한 곳의 사람들조차 발을 동동거리게 만드는 다급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은 법률적 금지이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보다는 내가 지킴으로써 내 이웃과 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되는 이유 즉,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나주소방서 빛가람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김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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