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주차문화 확립으로 아름다운 도로풍경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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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주차문화 확립으로 아름다운 도로풍경 만들어야..

YBN 0 196430 기사승인-

 
2016.12.12
 
선진 주차문화 확립으로 아름다운 도로풍경 만들어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100만대를 넘어섰다. 대한민국 국민의 반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늘어난 자동차 대수에 정체되는 구간이 심심찮게 보이고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보다 아름다운 주차문화와 배려문화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황색 점선은 5분이내 정차가능하나 주차금지 구역이고 황색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된다.
 
2중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되는 반면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다.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9조 제 5항(별표 6)에 규정되어 있다.
 
승용차와 4톤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8만원이 부과되며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9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시 1만원이 초과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인원들이 하루 내내 발에 땀이 나도록 주,정차 단속에 힘을 쓰지만, 단속인원도 부족할 뿐더러 자동차들이 원체 많아 불법주정차의 단속으로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의 좌우로 도열된 모습을 보고 있을 때면 아쉬운 국민의식에 답답할 따름이다.
 
최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긴급자동차의 진행이 방해되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등 이제는 가볍기만 했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잠깐의 편안함을 얻으려다 더욱 중요한 가치를 잃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로 다듬어진 아름다운 주차문화를 통해 깔끔한 도로가 형성되길 기원해본다./   장흥경찰서 회진파출소 순경 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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