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받아야 할 장애인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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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받아야 할 장애인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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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존중받아야 할 장애인 주차구역
 
 

 
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까?
 
왜 내가 희생을 해야만 하는 걸까?
 
논어의 공자는 박시제중(博施濟衆) 즉 자기 것을 나누어 널리 사람을 도와 사회 각 구성원들의 차별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각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융화됨을 곧 이상사회로 규정하였다.
 
어느날 자동차 신호를 받고 대기하던 중에 어떤 할아버지 한분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반드시 지켜주라는 말과 함께 팜플렛을 나눠주었고, 주고 돌아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사회적약자들의 쓸쓸함과 가슴 먹먹함이 느껴졌다.
 
1가족 1대 자동차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2대는 물론 3대가 기본이다. 급증하는 자동차 대수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오지만, 나 하나 조금 편하자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수없이 발생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로 정작 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임산부등이 돌아서 걸어오는 것을 볼 때면 답답한 시민의식에 한숨이 뿜어져 나온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4항, 제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 운전용 주차기능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이어야 하며 본인 운전용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고,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많은 자동차와 수많은 주차공간을 단속하기에는 인원이나 여건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수도 없다. 사회적 약자는 우리가 평생 풀어야 할 숙제이며 책임 그 자체이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진심어린 관심과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배려로 건강한 주차문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 장흥경찰서 순경 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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