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불법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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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불법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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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도로 위 흉기 불법 주정차
 
 

 
거리를 보게 되면 장소를 가릴 것 없이 불법 주정차가 되어 주차장인가 싶을 정도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나 하나 정도야...”,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지난 8월 도로변에 세워진 트레일러를 추돌하는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숨지고, 6일 오전 2시쯤 부산 낙동대로에서 불법정차한 화물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1톤 화물차가 4차로에 정차해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A씨와 A씨의 9살난 아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처럼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도로위의 흉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행 중 이던 차선에서 다른 차선으로 변경해야 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행하는 등, 도로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제32조 내지 제34조에는 1)도로 가장자리가 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 2)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3)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4)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5)교차로·횡단보도·인도 및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을 주·정차 위반 장소로 지정하고 있고, 위반 시 차종에 따라 4만원 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질서라는 약속을 지켜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이다. ‘나’로 인해 불미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나주서 경무계장 경위 김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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