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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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YBN 0 13100 기사승인-

2016.10.11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상담 치료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개입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비교적 높지 않다.
 
시간이 흘렀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김길태 사건의 경우 초범으로 밝혀졌던 때가 20살이다. 많은 사례에서 보건데 범죄를 드러난 시기와 실질적으로 범죄가 시작된 시기는 분명히 다르다. 초범으로 밝혀져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이미 5∼6번의 범행이 이루어진 후라는 미국의 연구도 있다. 우리나라도 성년 범죄자들 중에 청소년 시기에 이미 수차례 성범죄 경력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 해 볼 수도 있다.
 
성범죄 가해자 대상의 각종 연구결과 들에 의하면 가해자의 나이가 어릴 수 록 초기 개입이 빠르면 빠를 수 록 그 예후가 좋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청소년 성폭력 재범 예방에 투자해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우울하게도 보호관찰대상자 중 청소년 성폭력 재범률(4%)이 오히려 성인(1.4%)의 3배나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청소년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수강명령 대상자에 한정하여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되며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소는 일부 자체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거의 외부 성폭력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에 의한 수강명령 교육의 경우 40시간 전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40시간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의 다수는 여성단체 혹은 종교단체이며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은 예산과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예산이다. 아동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센세이셔널한 법률개정 대표적으로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거나 사형제도의 시행 등을 거론하는 분위기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 뿐 아니라 이미 우수하게 많이 나열된 법제도 개정사항을 하나하나 도입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그 법과 제도를 전문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예산 투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10대의 성범죄율이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성범죄 가해 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성인 성폭력 가해자 교정 예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재범방지 교육에 적극 예산을 투자해야 할 때이다.  /    나주경찰서 경무과 경장 김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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