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집 집회시위문화 정착,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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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집 집회시위문화 정착,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

YBN 0 17881 기사승인-
2016 .6 ,16

 

 

 

선집 집회시위문화 정착,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기에 경찰은 적법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더라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아야 하고 공공의 질서 등이 위협받지 않아야 함이 기본 전제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에 귀 기울일 사람은 없을 것이며 더욱이 심각한 피해를 주는 폭력적인 집회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집단 강요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절대 보장받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현실을 보면 집회시위가 변질되어 폭력으로 얼룩져 많은 피해를 안겨주었다.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다수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공공의 질서가 위협 받았던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폭력시위는 낮아지는 추세이나 매년 일부 집회시위가 과격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정홍보처에서 발표한 시위형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1.2%가 집회시위는 여전히 폭력적인 것으로, 그리고 폭력시위 발생 시 현재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국민의 절반가량이 응답하고 있다.
 
“불법폭력시위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크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국민이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젠, 주어진 권리에 앞서 의무에 따른 책임도 바로 알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본 바탕으로 법을 준수하며 평화적인 자유를 실현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고흥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안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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