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NTV 민주노총, 소속 살수차 계약해지에 “건설현장 사무실 앞 집회시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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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살수차 계약해지에 “건설현장 사무실 앞 집회시위” 논란 -'A'씨 측 주장, '민주노총 회원들의 집회시위 방해로 일자리 잃어' -'B'씨 측 주장, '정당한 집회이고 협의 결과 얻었다' 고속국도 제255호선(광주-강진) 건설공사 제5공구(나주 봉황-세지)건설현장서 살수차 임대를 두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기계지부 소속 회원들이 원청인 포스코건설 사무실 앞에서 집회 시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있다. 이 논란의 요지는 원청인 포스코건설 현장에는 'A'씨(한국불우청소년 선도회 소속) 살수차가 임대되어 운용되었고, 하도급 업체 'ㅅ'건설사에는 'B'씨(민노총 소속) 살수차가 임대되어 운용되고 있었는데, 지난 9월초에 포스코 건설현장에 최근 토사가 들어오지 않아 현장여건상 'A'씨 살수차를 해지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A'씨 살수차를 하도급 'ㅅ'건설사에서 사용하도록 협의하였고, 이후 'ㅅ'건설사는 'B'씨에게 살수차 사용을 해지한다고 통보 하면서 'B'씨를 포함한 민주노총 회원들이 건설현장 3곳에서 집회시위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A'씨측 회원들의 주장은 공사현장이 나주지역이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사무실을 운영 등을 하고 있어서 'B'씨를 만나 이 살수차를 가지고 불우청소년선도회 사무실 등을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으니 양보좀 해주면 안되겠냐고 사정을 이야기 하고 설득을 했으나 'B'씨는 본인이 물차 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끝까지 싸울련다고 하면서 거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ㅅ'건설사에서 우리들 살수차를 쓰겠다고 했는데 이를 방해 하고자 'B'씨등 민주노총 사람들이 봉고차에 스피커를 달고 소음을 내며 시위를 해서, 결국 우리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결과가 되었다며 이로인해 1일 손해가 약 45만 여원씩을 보게됐다며 이런 민노총의 행위가 깡패들의 행위와 무엇이 다르냐고 분노의 한숨도 쉬었다. 또, 우리들은 겨우 지역 건설현장에서 일감을 찾고 어렵게 일자리를 만드는데, 민노총 사람들은 “때로는 사업주로, 때로는 노동자로” 건설현장마다 이와같은 행동들로 압력과 억압를 해서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차지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 많이 들었고, 우리도 당했다면서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하루빨리 정부와 정치권,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우리 서민들이 편하게 일하고 살기를 바란다고 덪붙였다. 이에 대해, 하도급 'ㅅ'건설사 관계자는 이와같은 집회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A'씨 살수차와 'B'씨 살수차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시위를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다고 말하고, 공사현장에 작업은 원활하게 해야지 불편하게 일을 할 수 없고 회사는 이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인근마을 살수차를 동원해서 작업에는 착오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집회 현장 플래카드에 부당해고란 글씨가 있던데, 부당해고가 맞냐는 질문에는 “부당해고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업장은 '계약의 대상이지 해고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도 했다. 이어, 민노총 소속 'B'씨와 지난 18일 전화로 21일 오후에 인터뷰를 위해 만나자고 했으나 당일 오후에 문자로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 건설기계 지부 김모 부장하고 통화 해보고 저하고는 할 말이 없을 거 같다는 내용으로 문자가 와서 본지 기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지부장하고 얘기하라면서 개인적으로는 할 말이 없다며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래서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 건설기계 지부 김모 부장하고 전화를 한 후 만나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김모 부장도 인터뷰를 거절했고, 그러면 잠깐 몇 마디만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A'씨 회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살수차가 개인 대 개인인데 민주노총 회원들이 와서 집회하고 마이크로 떠들어서 일을 못하게 됐다. “민주노총의 힘을 빌려서 집회를 해도 되는건지” 상대측 사람들의 주장이고 억압을 받는 기분이었다 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에는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집회신고 내용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잘했고, 원청, 하청 업체들과 정당하게 협의요청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협의 마무리가 잘돼서 집회를 끝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본지기자는 'B'씨 측에서 원청과 하청회사하고 협의를 잘 했다는 말에 하청회사 관계자하고 전화 통화를 해 획인한 결과, 협의의 주내용은 “'A'씨의 살수차를 안쓰겠다”는 내용이고, 'B'씨의 살수차 사용은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하자는 내용 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사현장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여 총공사비 111,756백만원으로 2017년 8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0일(2,100일)의 공사 기간을 통해 광주-강진 고속도로공사 구간중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산포면 신도리 구간으로 왕복 4차선 도로로 신설하는 현장이다./신아일보 김종귿 기자외2명합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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