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전북지부,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 개최

홈 > 지역 뉴스 > 전주/전북
전주/전북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전북지부,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궐기대회 개최

전북 0 18256 기사승인-

            =전주 종합경기장 동문 백제로 변 앞 약7천여 명과 전국 40여 곳, 10만여 명 참여=

 

와이비연.gif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전북지부가 주최·주관하여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 촉구 및 구지인양 사건과 관련된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평화집회와 걷기대회가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주 종합경기장 앞에서 진행되었다.

 

 

구지인양은 지난해 1230일 두 번째 강제개종교육 장소로 추정되는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탈출하려는 딸을 제지하려는 부모로부터 질식을 당해 지난 19일 최종 사망했다.

 

 

구지인양2016723일부터 94일까지 44일간 전라남도 천주교 모 수도원에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 지난 2007년 울산에서 개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편에 의해 40대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날 집회는 구지인양49(지난27)합동 추모식 전국 집회에 이어 열린 것으로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전북지부 회원과, 전주시민 등 약 7천여 명이 참석했다.

 

 

궐기대회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박정표 군산지부장의 발표가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는 개인의 신념이며 누구의 강요로 바꿀 수 없다고 전했다.

 

 

익산지부장의 강제개종의 실태에 대해서 호소문에서 강제개종목사들은 자기교단과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타 교단을 이단이라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이단 상담소를 조직하여 불법적인 강제개종 사업을 하고 있고 이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엄연한 불법행위라외쳤다.

이어서 이용우 정읍지부장의 청와대 탄원서를 국민의 이름으로 호소했다.

강제개종교육의 주범인 강제개종목사들에게 법적 처벌과 강제개종교육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가 발표되었다.’

 

 

 

 

궐기대회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박정표 군산지부장의 발표가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는 개인의 신념이며 누구의 강요로 바꿀 수 없다고 전했다.

 

 

익산지부장의 강제개종의 실태에 대해서 호소문에서 강제개종목사들은 자기교단과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타 교단을 이단이라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이단 상담소를 조직하여 불법적인 강제개종 사업을 하고 있고 이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엄연한 불법행위라외쳤다.

이어서 이용우 정읍지부장의 청와대 탄원서를 국민의 이름으로 호소했다.

강제개종교육의 주범인 강제개종목사들에게 법적 처벌과 강제개종교육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강제개종교육피해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해외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인권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3대 방송인 NBC, CBS(Columbia Broadcasting System), ABC를 비롯한 221개 미국 언론과 독일, 프랑스, 쿠웨이트, 필리핀 등의 언론에서도 잇달아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밝혔다.

           ybn전북취재본부/기동취재부

0 Comments
나주황포돛배
(주)일성기업
Previous Next
영상사업부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79 명
  • 오늘 방문자 3,599 명
  • 어제 방문자 4,469 명
  • 최대 방문자 7,032 명
  • 전체 방문자 1,556,845 명
  • 전체 게시물 27,525 개
  • 전체 댓글수 199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