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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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자유인 0 19088 기사승인-
○ 전주시에서는 2009. 12. 29일 화요일 14시에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제9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총 심의안건은 5건으로서 원안의결 2, 조정의결 1건, 원안심의 2건이었음
▶ 첫 번째 안건으로는
○ 덕진구 덕진동2가 644번지 일원으로 가련산공원 내 입지가 확정된 전주기상대 진입로 결정에 따른『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901호선』결정(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폭8m, 길이 275m가 “원안의결”되어 기존 마을의 원활한 진출입과 전주기상대 이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전주기상대 이전에 박차를 가 할 전망임.

▶ 두 번째 안건으로는
 ○ 덕진구 호성동, 전미동, 송천동 일원의 00사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개발행위허가 제한지정」(안)으로 지정 목적은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난개발 및 국가와 개인의 재산손실을 방지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며 제한면적은 2,003,984㎡(606,202평),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등이며 기간은 제한 일로부터 3년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함

 ▶ 세 번째 안건인
 ○ 완산구 중화산동2가 빙상경기장 옆 부지로서 주택법에 의하여 도심지 간선도로변 유휴 나대지 입지로 도시경관 불량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기준(표고) 및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규모)를 득하도록 하여 심의를 한 사항임(지구단위계획 포함)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부지로의 진출입로를 빙상경기장과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교통혼잡 최소화 및 빙상경기장의 대규모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로 백제로에서 사업부지로 일직선으로 조정하였으며,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맹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를 신설하여 맹지발생이 되지 않도록 진입로폭을 6m에서 10m로 옹벽 및 석축의 높이는 1.5m로 조정, 전면유보용지에 대하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용하도록 “조정의결” 되었음
 ○ 사업개요로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으로 사업부지 면적은 47,846㎡,  56개 필지를 조성하여 단독주택과 자연경관지구내에는 연립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임
    이로써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으로서 그동안 아파트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으로 도심지역내에서 새로운 주거 문화형태로 주민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지역은 용도지역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4층이하)이며 용도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10층이하), 최저고도지구(3층이상), 일반미관지구등이 지정이 되어 있음
 ○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2009. 9.11일 제5차, 9.27일 제6차 위원회의시 유보용지 활용 불투명과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맹지발생 우려, 관계부서 협의사항 이행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보”한 바 있음
▶ 네 번째 안건으로는
 ○ 전주시 녹지지역안에서 건폐율 완화와 관련하여 심의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폐율에 대한 완화기준(안)을 받으려면 충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환경오염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존공장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기반시설 중 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등 모두를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오염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낮거나 동등할 경우에 한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로써 전주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등에서 기존공장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 기준을 명확히 하여 완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기존공장의 증축이 활성화 될 예정임
▶ 다섯번째 안건으로는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591-4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상 생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정부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시적으로(기간 : 2009.7.7~2011.7.8) 녹지지역안에서 “기존 공장”을 증축할 경우 기반시설의 충분한 설치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를 해주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원안심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권고사항으로 학교주변임을 감안하여 차폐시설 설치와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음

○ 사업개요는 대지면적은 4,541㎡로서 변경은 없으며, 건폐율이 당초 12.473%에서 27.423%가 증가하여 39.9%이며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우리밀 가공을 위한 공장임

○ 참고로 본 사항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시적 유예사항으로 전주시에서 두번째 적용을 받는 사례로 앞으로 “공장” 들의 건축이 기대됨
 
 
 
< KBN방송뉴스 |오후 9:07/ 2009-12-30>

[이 게시물은 자유인님에 의해 2011-03-29 20:13:22 전주.전북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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