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맥주' 비전 함께 할 사업 파트너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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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맥주' 비전 함께 할 사업 파트너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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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맥주' 비전 함께 할 사업 파트너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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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 참여 기회 제공 위해 지분율 그대로

4월 23일까지…6월 경 법인 설립 예정

2012년 03월 29일 (목) 10:03:10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칭)제주맥주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1차 민간사업자 공개 모집은 도내기업 최소 지분율 조건 미달로 무산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기업 참여 기회를 다시한번 제공하기 위해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공모를 진행키로 했다.

공모기간은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청 마감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민간 사업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원칙으로 각 출자자의 최소 지분율은 3% 이상이다.

출자비율은 지난해 공모조건과 같다. 도 25% 미만, 제주에 주된 영업장을 둔 기업(제주기업)의 지분율의 합을 26% 이상으로 하는 대신 개별법인 중 최대 출자자의 지분율이 최대 44%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사업파트너와의 의결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가칭 '제주맥주' 사업은 제주 물산업의 외연 확대를 통해 1~3차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꾀하자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맥주사업'을 통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을 제조, 생산함으로써 농가에는 지속적인 영농 여건 제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고용 증대 및 1·2·3차 전후방 연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맥주 사업은 도와 도내 기업, 도민이 주체가 돼 추진된다"며, "최고의 우수한 지하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호보리, 우수한 인력 등 프리미엄 맥주를 지향하는 비전을 함께 할 국내 주류 및 유통분야 등의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공모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개모집의 주요내용 사업신청 방법 :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제4조)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 사업협약체결일로 부터 15일내 20억원

(제11조) 협약이행보증기간 : 사업협약체결일로 부터 2022년까지(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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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제14조)

자본금 및 지분율 구성(제15조)

각 출자자의 최소 지분율은 3%이상

개별법인 최대출자 지분율은 44%를 초과할 수 없음

(프로젝트회사 지분율)

최대출자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복수의

 

계열회사에 포함될 경우 최대출자자 지분율은 각 계열회사 지분율의

합으로 함

도의 지분율은 25%미만으로 함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영업장의

주된 소재지를 두는 자의 지분율의 합은 26%이상으로 함

도민주 공모 : 도민 등 개인투자자의 출자 지분율은 5% 내외(제16조)

민간사업자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제25조)

선정과정의 공개여부 : 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과정은 비공개 원칙(제28조)사업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

(제29조)조사업협약서의 내용(제30조)

도와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면허·인허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사업협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도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항

도의 출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회사의 구성·역할 및 도의 역할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공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한 사항

기타 도와 민간사업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문의)향토자원산업과 물산업담당 710-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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