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당신의 생각대로 '확' 바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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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당신의 생각대로 '확' 바꿔보세요"

YBN 0 23478 기사승인-


2012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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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당신의 생각대로 '확' 바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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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쇼핑환경개선 사업 및 특성화시장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가 전통시장의 쇼핑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모한다.

사업은 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과 특성화 시장육성사업 2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은 주차장,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고효율 LED 조명설치(시장 내 공동구간), 아케이드, 진입로, 공중화장실, 고객편의 시설, 기반시설 등이다.

지원한도는 국비 60%, 도비 30%, 민간부담 10%다. 주차장, 공동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민간 부담금이 면제 된다.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중소기업청이나 전문기관의 사전 컨설팅 혹은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신청해야 한다.

아케이드를 설치할 경우는 일부 건물주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건물주와 토지주 동의를 100% 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인정시장이나 상인회, 상점가 진흥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전통시장이다. 오는 29일까지 행정시로 신청하면 된다.

'2012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특산품 등과 연계해 시장 고유 기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원한도는 국비 30% ~ 50% 지방비 70% ~30%다. 지원 대상은 문화관광형시장, 국제명소시장, 민속5일장 등이다. 1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로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전통시장은 2008년도 동문시장, 2010∼2011 2년 연속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돼 58억2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혁신 등을 위해 총 85억원의 예산을 투입,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획기적인 특성화 시장 경영 전략 추진으로 고객 유치 및 매출액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경제정책과 시장육성담당 71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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