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지 및 가배수로 협의의견에 맞게 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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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지 및 가배수로 협의의견에 맞게 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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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사지 및 가배수로 협의의견에 맞게 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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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군에 면허부관 이행 지시…지키지 않으면 공사 중지

2011년 11월 28일 (월) 11:11:12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감도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오탁방지막 설치에 이어 임시 침사지와 가배수로에 대해 사전재해·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맞게 시공한 후 공사을 시작할 것을 해군에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지역내 구럼비 해안에 시행 중인 매립공사와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반영조건 등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에 따른 가배수로와 임시침사지 시설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가배수로와 임시침사지 시설은 현장공사에 편리하도록 임의적으로 소규모 임시시설로 설치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다르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 조건과 면허부관 사항 등에 맞게 관광미항 해안공사(육상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가배수로와 임시침사지를 설치, 제주자치도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지시가 이행되지 않으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공사중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감리단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1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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