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차량용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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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14:33
나주소방서(서장 박연호)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안전을 위해 7인승 이상에만 의무 비치되던 소화기가 2023년 12월 1일 부터 5인승까지 확대됐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ㆍ비치하도록 규정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할 때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차량용소화기를 비치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