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홈 > 지역 뉴스 > 광주/전남
광주/전남

나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편집인 0 6323 기사승인-

신고포상제.png

 

와이비연.gif

 

나주소방서(서장 빅연호)가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잠금포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하면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 될 경우 지급 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15만원(현금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며, 신고자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상품권 지급 시 직접 전달) 된다.



박연호 나주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시민 모두가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0 Comments
나주황포돛배
(주)일성기업
Previous Next
영상사업부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14 명
  • 오늘 방문자 3,400 명
  • 어제 방문자 4,726 명
  • 최대 방문자 7,032 명
  • 전체 방문자 1,561,372 명
  • 전체 게시물 27,536 개
  • 전체 댓글수 199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