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홈 > 지역 뉴스 > 광주/전남
광주/전남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편집인 0 4188 기사승인-

photo_2023-03-23_15-56-10.jpg

 

유채꽃축제.png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23()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동수정안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발의자로, 신정훈 의원 외 30명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 가격 대비 5%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했다. 시장에 내맡긴 사후적·소극적 시장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무엇보다평년작에도 20만톤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찬성토론을 진행한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을 막고자, 합의 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끝끝내 국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만 잡아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재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정상화법이자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 8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0 Comments
나주시의회
(주)일성기업
Previous Next
영상사업부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91 명
  • 오늘 방문자 3,864 명
  • 어제 방문자 4,269 명
  • 최대 방문자 5,199 명
  • 전체 방문자 1,518,187 명
  • 전체 게시물 27,522 개
  • 전체 댓글수 199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