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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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09:41
나주소방서(서장 박용주)는 지난 11일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긴급출동 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적극 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제처분’이란 소방차가 소방활동(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 활동)을위한 긴급출동 시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견인또는 강제돌파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현장행정의 일환이다.
2017년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를 계기로 3년 전 소방법에 ‘강제처분’ 조항이 생기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강화됐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로 최근 3년간 강제처분이 실제 집행된 사례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동구 주택 화재가 유일하다. 각종 민원과 손해배상 등 사후 처리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처분 시 배상책임보험 한도가 상향되고 소방청의 직접 대응으로일선 소방관서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강제처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내 안전센터 및 구조대에서는 ▲관련 법령 이론 교육 ▲강제돌파 훈련 ▲강제견인 훈련 ▲차밀기 훈련 ▲차량손괴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용주 서장은 “앞으로 긴급 출동 과정에서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며 “하지만 그 전에 가족과 이웃을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분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