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행복 1번지” 나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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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행복 1번지” 나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

편집인 0 5921 기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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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가 아동의 기본 권리 보장과 실현을 골자로 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증을 공식 선포했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10개 구성요소 달성과 46개 세부 항목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나주시는 도내 지자체 중 5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51214일까지 4년간이다.

 

특히 앞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2018),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 가입(2019)에 이어 올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나주시는 여성·노인·아동에 특화된 이른바 3대 친화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성공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강인규 시장, 김영덕 시의회의장과 시의원,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아동참여단, 아동복지시설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창어린이집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추진경과 영상 시청, 아동권리헌장 낭독, ·기념사, 아동친화도시 인증서 전달, 선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강인규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모든 지역 아동의 행복한 미래를 향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준 추진위원회, 아동참여단 등 시민사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포식을 통해 낭독된 아동권리헌장에는 아동의 생명 존중과 보호를 비롯한 교육, 휴식·여가 보장, 활동 참여, 영양·주거·의료 지원,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담겼다.

 

나주시는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6대 중점과제에 아동에 눈높이에 맞는 교육·놀이·복지 분야 34개 전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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