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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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

편집인 0 4521 기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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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된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아동인구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의심 및 신고접수 사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에서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였음에도 망설이다가 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 등 제정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변의 관심이다.

 

아동학대 근절은 주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의미래를 바꿀 수 있다. 지속적인 예방 홍보, 적극적인 관심과 피해신고가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법과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우리는 한 때 아동이었고, 이제는 어른으로서 지켜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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