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 한가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더욱 풍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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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한가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더욱 풍성하게!

편집인 0 5220 기사승인-

나주소방서 사진.JPG

 

와이비연.gif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지만 한가위가 주는 정신적 풍성함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풍성함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제안하려 한다.

 

최근 3년간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대비 27.8%, 사망자 55% 발생으로 전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화재 발생 40,365건 중 11,240건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하였다.

 

주거시설 화재 발생 장소로는 전체 건축물 중 주거용이 63.8%이며, 이중 39.8%가 노후 건축물로 전기시설,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가정에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한다.

 

우리나라는 20122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하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화재진압, 주택용 화재경보기가울려 신속한 대피로많은 인명피해 예방 등 좋은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나주시 노안면에서 올해 331,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가구의 주택화재 시 초기 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

 

홀로 거주하시는 할머니가 주방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상태로 외출해화재가 발생한 사례로 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연기를 인식하고 119안심콜 서비스로 신고가 되어 더 큰 화재로 확대되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중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법적의무를 떠나 우리 모두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즐겁고 안전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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