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우리 안전을 위해 지켜야할 생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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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우리 안전을 위해 지켜야할 생명의 문

편집인 0 6988 기사승인-
지난 2017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29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자목욕탕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원인 중 하나로 비상구가 목욕용품 거대 수납장으로 가로막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끔찍한 화재를 경험한 지금도 여전히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등 안전무시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소방에서는 매년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고자 비상구신고포상제 운영(20104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제정 시행)을 통해 시민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종류로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나 소방시설을 폐쇄·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이란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인간이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앞으로 제천 스포츠 화재와 같은 사고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아직도 부족한 대책이 있다면 새로이 마련하여위험 원인을 사전 제거하고, 우리 개개인은 안전을 위해 지켜야할 의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나주소방서장 최형호.jpg

(나주소방서장 최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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