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화재경보기” 우리 가족을 지키는 필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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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화재경보기” 우리 가족을 지키는 필수 시설

편집인 0 3230 기사승인-

주택화재는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대비 27.8%, 사망자 55%발생으로 전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화재 발생 40,365건 중 주거시설이 11,240건 발생하였다.

 

원인으로는 전체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이 63.8%이며, 이중 39.8%가 노후 건축물로 전기시설,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서와 원거리, 좁은 골목길, 소방시설이 부족한 위치 등에 소재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한다.

 

우리나라는 2012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라는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화재진압,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울려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 예방 등 좋은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나주에서도 최근(지난 331) 화재경보기 설치된 가구의 주택화재에 초기 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 화재는 거주하고 계신 할머니가 주방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상태로 외출하여, 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서 연기를 인식하고 119안심콜 서비스로 신고가 되어 큰 화재로 발전되기 전에(냄비 및 주변 탄화)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중한 우리 가족과이웃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법적의무를 떠나 우리 모두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

  

나주소방서장 최형호.jpg

     (나주소방서정 최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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