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생명을 지키는 ‘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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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생명을 지키는 ‘문’입니다.

편집인 0 9277 기사승인-

(독자기고) 나주소방서 예방홍보팀장 구동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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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비상구 폐쇄로 인한 처참한 인명피해를 목격했다.

 

하지만 끔직한 화재를 목도한 후에도 여전히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비상구를 막아놓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영업장 출입구,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출입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 고임 장치(도어스토퍼)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 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와 함께 소방서 접수하며, 접수된 신고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이렇듯 신고포상제와 홍보가 있더라도, 시민 스스로의 협조가 없다면 비상구 확보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율적으로 지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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