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고양이 도살, 식용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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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도살, 식용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편집인 0 3608 기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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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1230일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반려인들 사이에서 큰 화재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개, 고양이 도살처리 및 식용 판매 금지, . 고양이 도살 판매를 법으로 금지해 개식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 개 식용업자의 업종전환까지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발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개 고양이 식용종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니냐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500만 반려인 연대에서는 202125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한정애 대표발의) 통과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1인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준비하였다.

 

코로나로 경직되고 추운 날씨에도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많은 반려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큰 목소리로 성명서를 낭독하며 환희와 박수를 보냄으로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얼마 전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작년 20대 국회에서는 총26개의 동물보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안타깝게 심사 논의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1500만 반려인 연대 리더 최정주씨는 더 이상 잠자고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수한 많은 법안들이 구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지금도 개 농장에서는 수많은 동물들이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이슬처럼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 참혹할 뿐이다며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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