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고양이 도살, 식용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지난 2020년 12월 30일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반려인들 사이에서 큰 화재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개, 고양이 도살처리 및 식용 판매 금지, 개. 고양이 도살 판매를 법으로 금지해 개식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 개 식용업자의 업종전환까지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발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개 고양이 식용종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니냐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500만 반려인 연대에서는 2021년 2월 5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한정애 대표발의) 통과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1인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준비하였다.
코로나로 경직되고 추운 날씨에도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많은 반려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큰 목소리로 성명서를 낭독하며 환희와 박수를 보냄으로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다.
얼마 전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작년 20대 국회에서는 총26개의 동물보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안타깝게 심사 논의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1500만 반려인 연대 리더 최정주씨는 “더 이상 잠자고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수한 많은 법안들이 구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지금도 개 농장에서는 수많은 동물들이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이슬처럼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 참혹할 뿐이다”며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