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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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최

편집인 0 13264 기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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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일 시행을 목표로 당정청이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이원화모델(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운영)이 아닌 일원화 모델이며, 기본 구조는 경찰조직을 그대로 두고, 세 가지 지휘 주체에 따라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누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장 경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민원까지 경찰이 떠맡게 되어 시민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전남직협발전위원회, 전남 나주서와 화순서 직장협의회는 925일 나주경찰서에서 지역 국회의원 신정훈, 도의원 이민준, 최병수 등과 함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나주서 김성홍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112신고의 약 45%는 경찰업무와 무관한 자치단체의 생활민원 업무로,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입법 상정된 자치경찰제는 소방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업무 등 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외에도 자치경찰사무에 공공청사 경비, 지역축제, 안전관리, 노숙인 및 행려병자 보호조치까지도 사무 범위로 확대가 되어 치안의 과부하가 불 보듯 뻔하여, 정작 중대한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안전이 소홀히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과 구별하여 급박하고 구체적인 눈앞의 위험 정도로 업무 기준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을 지휘하게 될 시·도지사 소속 시도경찰위원회 권한 및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경찰위원회의 인사, 감찰, 감사, 징계, 예산심의 의결권은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것이라며 시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됨은 물론, 위원 구성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출신과 시도지사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현장 경찰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안으로 실무자인 현장경찰 출신과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자를 각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여, 현장의 의견들이 반영되도록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직장협의회는 예산과 업무효율성 부족 등으로 인해 일원화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다면, 한 지붕에 세 가족을 둔 불안정한 지휘체계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치안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원화 모델을 구상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경찰서에 자치과를 신설하고, 기존 치안센터를 자치경찰지구대·자치경찰파출소로 활용하여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자치경찰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였다. / 강성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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