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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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 인터넷 물품사기 피의자 검거

편집인 0 1291 기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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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지난 27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A(27, )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제1(사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A씨는 올해 2월경 중고거래사이트에 시계를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로부터 16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피해자 26명으로부터 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A씨가 광주시 북구에 있는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확인하여검거하고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22만원을 압수하였으며 또 다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개인간 거래 또한 활성화되고 있어 사이버 사기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간 거래시에는 경찰청 사이버캅앱이나 사이버 사기피해정보 공유사이트 등에서 상대방 ID와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이 사기에 이용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래에 신중을 기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박순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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