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건조한 날씨, 산불발생 증가... 각별한 ‘주의’
겨울철에는 공기가 쉽게 건조해져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건조함을 느끼게 된다. 최근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소식이 전해졌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산불은 2~5월에 집중 발생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발생한 산불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곳에서 사망자나 부상자, 호흡기 질환자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또한, 산림과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산림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초래, 대기오염 발생이라는 직·간접적인 막대한 피해 또한 동반하게 된다.
이에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해야한다.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해야 한다.
산림 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불 가해자는 산림 보호법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지자체 및 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등산로 산불조심 예방 캠페인, 산림 인접 지역 인화물질 제거 지원 등의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복구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보존될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주소방서 예방홍보팀장 최영호
/ 강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