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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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호남본부장 0 5134 기사승인-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드론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 기업 지원방안 마련 -

- 드론 공공서비스 사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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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군수 송귀근)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고흥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5일 고흥군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8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드론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드론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드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드론 관련 각종 행사 지원, 창업지원 및 드론산업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등 드론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흥군이 드론산업의 메카가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으며, “고흥을 드론산업 집적화된개발-실증-인증-보급 등 토탈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과 드론 서비스 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최대의 드론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하였다.

 

      한편, 군은 전국 유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및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한 드론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드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및 규제발굴에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고흥 = 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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