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은 ‘내 가족을 지키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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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은 ‘내 가족을 지키는 공간’

편집인 0 6219 기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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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화재현장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도로주변, 골목길 불법주차차량, 아파트입구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고 등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2018810일부터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날이 갈수록 고층화 되어가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한으로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화재에 대한 관심과 행동방법을 숙지하여 침착하게 곧바로 행동으로옮길 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은 너와 내 가족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이다. 소방차전용구역이 표시된 곳에는 아무리 급한 용무가 있다고 해도 주차를 하지 않는 기본을 지켜 재난현장의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차량 출동로 및 활동 공간 확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 / 박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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