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초등 하급생 반말에 상급생이 발로차...학교폭력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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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초등 하급생 반말에 상급생이 발로차...학교폭력고발

김종근 기자 0 15380 기사승인-

 광주 모 초등 하급생 반말에 상급생이 발로차학교폭력고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처분두고학부모 감정싸움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지난 5월경에 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4학년 A군이 6학년인 B군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급생인 B군이 하급생인 A군의 등을 발로 1회를

찬 혐의로 A군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일명:학폭위)에고발하여 해당학교에서는 지난 615일에 학폭위 심의를 열어서 하급생인 A군에게는 상급생인 B군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하여 학폭위 벌칙 1호에 해당하는 서면사과를,그리고 발로차서 폭력을 가한 상급생 B군과 학원등에서 욕설을한 C군에게는 벌칙 1호 서면사과와 2,3호 피해자 접촉,협박 및 보복금지와 특별교육 이수 3시간를, 가해자들 학부모도 9호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 3시간을 이수하도록 심의 하여 각각 조치 하였다.

이 심의 조치에 대해 하급생 A군의 부모는 이 조치를 불복하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재심청구를 요청 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본 취재진은 이 사건에 관련된 A,B군의 학부모와 해당 초등학교에인터뷰를 요청하여 사실을 확인하였다.

먼저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폭위를 주관했던 모 선생님을 만나서 사건경위와 학폭위 심의내용을 알아보았다. 모 선생님은 취재진에게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9월경부터 학교주변 모 영어학원에서부터 하급생인 A군과 상급생인 B,C군등이 서로 반말과 욕설등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그로인하여 지난 5월경에 학교운동장에서 A군이 상급생인 B군에게 반말을 하여서 B군이 하급생 A군의 등을 1회 발로찬 사건으로 A군의 부모가 학폭위에 신고하여 학폭위의 심의를 열고 해당행위에 맞게 이사건을 처리하였다고 하였다.

 

그뒤 피해학생인 A군의 부모에게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하여 이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군의 부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학교에서는 4학년과 6학년의 관계인데 어떻게 쌍방이라고 처리하느냐며,지난 20179월부터 학원등에서 상급생인 B군과 C군등이 A군을 괴롭혀 왔다고하면서 아무 이유없이 장애새끼라고 놀림하였고,학교에서도 욕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학원에 나가기 싫다고도하였고,죽고싶다고도 하였다면서 형들이 괴롭히고 왕따를 시켰기 때문에 참다가 욕을 같이 한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런내용을 상급자인 B군의 부모들도 인정을 했는데, A군이 가해자 벌칙 1호 처분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하면서, A군이 가해판정을 받음으로서 B군등이 이로움이 있고 가해자가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은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불만감을 표시하였다.

 

그리고,학폭위 심의과정에서도 가해자측 부모의 지인이 심의 장소에 들어왔다가 제지당하고, 학부모 심의위원중에도 심의내용과 진술을 다 듣고 가해자측 학부모와 회원이라고 하면서 제척사유를 밝히고 나갔다면서 이는 학교측에서는 고의가 아니라고 하겠지만,심의를 미리 고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학교측의 실수로 보기는 힘들다라고도 하였다.

 

,취재진은 가해자측에서 진정으로 사과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학폭위 심의전에 가해자측에서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학폭위의 결정이 끝나면 받아도 받겠다고 보류 해 놨는데 그후 가해자측에서 도 A군을 가해자로 신고를 했다고하면서,사과를 하겠다는 것이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수위를 낮추는 수단으로 생각되어 진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A군이 가해자 판정이 취소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그때는 생각해 보겠다고도 하였다.

 

,취재진은 차후 이사건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질문에는 학폭위심의 에서 처분된 A군이 가해자로 판정된것에 불복하고,또한 가해자들의 처분도 약하다고 생각되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재심을 요청 해놨으며,행정심판까지도 갈 생각이라고도 하였다.

 

 이어서 취재진은 가해자측인 B군의 부모와 전화인터뷰를 요청하여 이사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B군의 부모는 이사건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생에게 반말같은 것을 하면 바로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고,또 이러면서 성장하는 아주 일상적인 남자아이들이 커가는 과정들의 행동들이라고 보는데 어른들이 너무 확대해서 처리하는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을 하면서, 지난 5월 학교운동장에서 B군이 A군을 발로 1회 찬 것은 어찌되었든 잘못이라 보고, A군의 부모에게 사과를 한다고 약 20여분간 전화로 통화를 하였는데,A군의 부모가 폭언에 가까운 목소리로 얘기하며 4가지의 요구조건(B군을 A군의 부모가 불러서 따끔하게 교육을 하겠다.다른학원으로 보내달라.학교에서는 A군에게 아는체하지말아라.A군 반에와서 공개사과를 해라)등을 요구하여 모두다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그런 기회도 주지않고 바로 학폭위에 신고한 것은 악의적으로 한것 같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학폭위에 학교운동장에서 일어난 사건말고도, 지난2017학원에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욕설과 언어까지 신고하여 같이다니던 C군도 언어폭력으로 같이 신고되어 가해자로 똑같은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C군의 부모도 황당해 한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예를들어 B군이 발로차서 멍이들고,골절이되고,병원에서치료를 받을정도의 상처가 발생했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인을 따지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을것이라고 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법도 좋지만 먼저 상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며 취재진에게 반문하기도 하였다.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학교생활 잘하고 있고,졸업하면 같은학교 동문으로도 어울리며 살아갈건데 왜 부모들이 이렇게 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며 찹찹한 심정이다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또, 취재진은 이사건을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이미 학폭위에가서 진술을 통해 지난 2017년 학원등에서 B군이 A군에게 언어적 괴롭힌 것이 있다면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겠다고 하였고,또 지난 5월에 학교운동장에서 놀고있는데 하급생인 A군이 반말을 하면서 언어적 모욕을 줬다고 들었는데 그부분에서는 A군이 가해사실로 보이고,그 행위로 B군이 A군을 발로찬 것은 B군이 가해로 보이기 때문에 쌍방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학폭위에서 정확하게 가려서 결정하여 주면 학폭위의 처분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하였고, A군의 부모가 이사건을 계속 끌고 간다면 본인도 또한 맞대응을 하겠다고도 하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어린아이들의 상처도 생각해서 서로 좋은쪽으로 처리 했으면 좋겠다고도 하였다.

 

끝으로,언어나 신체등에 폭력은 학교에서든,사회에서든 또는 어린이든,어른이든 누구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있어서는 안될것이며,그런행위가 있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또,한편으로는 법 이전에 각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져보면서 커가는 어린 자녀들의 마음과 장래등도 한번쯤은 생각해 봄도 우리 어른들이 해야할 자세가 아닌가 싶고, 교육을 책임지고있는 교육관계자들도 어린이들의 현장 인성교육도 한번쯤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본사/취재본부장 김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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