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성북동 모 아파트 주민대표 회장 월권,갑질에...주민들 뿔랐다

홈 > 지역 뉴스 > 광주/전남
광주/전남

나주 성북동 모 아파트 주민대표 회장 월권,갑질에...주민들 뿔랐다

김종근 기자 0 80865 기사승인-

나주 성북동 모 아파트 주민대표 회장 월권,갑질에...주민들 뿔랐다

-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주장하며...해임절차 추진중

- 나주시 민원해결 소극적 조치에도...주민불만표시

 

전남 나주시 성북동 모 아파트 입주민 30여명이 지난 65일 오후 4시경 인근 회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며 동대표직과 주민대표 회장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아파트 사는 입주민 C씨등은 취재진에게 입주민대표 회장 A씨의 해임 이유를 말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금년 118일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경비원 21일교대근무제.청소원고용과 계단청소 실시에 대해 예산을 집행할수 있도록 의결된 사항으로, 관리주체에서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방해하고,그 다음달 26일 긴급 동대표회의를 소집통보하여 28일 회의를 개최해서 환경원 1,택배 알바2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 집행한 사실에, 입주민들은 이 안건을 처리할수 있는 대표회의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인원수와 회의소집 통지일자등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서 무효임에도,이 긴급회의를 진행하여 가결하고 집행한 사실등에 공동주택관계법령을 위반한 회장A씨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약4개월간 경비가 없는상태로 차량통제등 안전과 잡초등으로 아파트 환경이 입주민들에게 불안과 불편한 상태를 만들어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였다.

 

또 그 이후에 동대표이면서 회장인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노인회원을 비롯한 20여명 이상의 입주자들은 지난 118일에 정기 대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으로, 현재 경비비를 평수에 따라 매월 부과되고있는 월 36십여만원을 가지고 경비근무자도 두고, 계단 청소등도 실시하라고 간담회등을 통해 수차례의 이의를 제기하여 왔으나 회장A씨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도 하면서

 

이 아파트는 나이가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 많아서 차량통제,도난,각종범죄등 생활안전 및 화재문제등이 취약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쾌적한 환경등을 고려할 때 경비원들이 꼭 필요해서 금년초에 정기 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사항을 관계법령을 어기고 입주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않고 회장직에 있는 A씨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꼭 해임이 되어야 한다며 울분의 목소리들을 냈다

 

또한 이 아파트 시설유지 및 보수업무등을 담당하는 과장 B씨의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고용기간을 1년 계(18129~19128)하였는데 수습기간이 끝날 무렵 부모님

병원 때문에 이틀 휴가를 갔다와서 출근하였는데 사무실에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장A씨가 보낸 내용증명으로 수습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와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B씨는 부당한 조치라며 약 3일정도 사무실에 출근하였는데 그 뒤 사무실 출입등으로 업무 방해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장까지 받았다고 말하며 눈시울이 붉어 지기도 하였다.

 

그뒤 억울함과 관계법령을 지키지않는 회장 A씨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부당해고 사실을 고발하였으며,고발후 전남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회장A씨에게 재 복직시키라는 요청에 따라 현재 다시 근무하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B씨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할 사항도 모두 회장 A씨에게 보고하라고 하는것등은 엄연한 월권행위이고, 또 관리주체 근무인원 임명과 해임등도 관계법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것은 회장의 갑질이 아니겠나며 취재진에게 반문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또 이 아파트 입주자 C씨와 D씨등도 취재진에게 한마디 하겠다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입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전,환경등 모든면에서 입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입주민들의 대변자역활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잘하고 있는 직원을 절차를 무시하고 해고 시켰다가 전남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복직시키라 해서 복직시키는 사례등과 대표회의의 절차와 관계법령을 무시하고 집행하는사례등은 회장의 월권이며,독단적 갑질이라고 언성을 높이자 취재를 위해 모여있는 입주민 약 30여명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맞다고 함성을 지르기도 하였다.

    

그래서 취재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이 사실과 행위에 대해 회장A씨를 해임하기 위해 아파트 선관위에 접수하였고, 또 나주시에 민원을 접수 하였었는데 아파트 선관위에서도 반려가 왔고,나주시에서도 형식적인 회신만 왔다고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후에 취재진은 먼저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E씨와 전화를 연결하여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취재진은 E씨에게 회장인 A씨의 해임건을 입주민들이 선관위에 접수하였다는데 왜 반려를 했느냐는 질문에, E씨는 전화답변을 통해 업무를 잘 몰라서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나주시 담당 주무공무원에게 찾아가서 문의를 하였는데 주무공무원은 이 접수된 공문내용으로만 가지고는 법적책임이 없다고하고 해임건이 안된다고 하여서 다시 반려를 시켰다고 하였다.

    

이어서 취재진은 나주시 관계공무원을 찾아가서 이 민원사실에 대해 묻자, 담당공무원은 이 아파트 선관위원장인 E씨가 찾아와서 문의를 하길래, 그 문서내용으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해서 그 자료가지고는 법적책임을 물을수 없을것이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또 해임에 대한 민원은 해당 아파트 자체에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였다고 말하고 또 다시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 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를두고 입주자 CD씨등 입주자들은 나주시 담당 공무원이 보낸 회신을 다시한번 보면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법을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증빙자료를 보충해야 하는지를 따져서 처리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임결격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등이 미흡하여 판단이 어려우므로 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라고 하였다며,

 

나주시에 담당공무원의 근무자세등을 지적하며 이와같이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것이 주민간에 갈등의 골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 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이 아파트 주민대표회의 회장A씨와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전화를 통해 약속을 한 날짜에 첫날은 서울에 있어서,둘째날은 소방교육이 있어서 시간이 없다하였고,지난 611()약속하자 하였으나 오후에 통화발신 2회를 보냈으나 통화가 되지않았고,문자1회를 보냈으나 답이 없어서 인터뷰를 못하였다.

 

이 아파트가 하루 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어서 나이가 많은 노인 어르신과 입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처리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

    

본사/취재본부장 김종근 기자

 

나주 성북동 모 아파트 주민대표 회장 월권,갑질에주민들 뿔랐다관련 반론보도문

  YBNTV는 지난 613일자 광주전남면에 나주 성북동 모 아파트 주민대표 회장 월권,갑질에주민들 뿔랐다라는 제목의기사에서 나주 성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주체에서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방해하고, 2. 8. 긴급 입주자대표회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무효이며,관리주체인 직원을 절차를 무시하고 해임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하면서 운영하고 있어 동대표직과 주민대표 회장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며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나주 성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기존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만료(1.30.)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자 했으나,입찰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적합한 응찰업체가 없어 회의절차를 준수하여 2. 8. 긴급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경비를 두지 않고 청소원과 택배 알바근무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하여 이와 같이 이행하였을 뿐, 업체 선정을 방해한 일이 없었다고 밝히고, 현재는 경비업체 입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경비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리직원 문제는 대표자들의 의견을 모아 진행한 것으로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모든 아파트 관리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서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0 Comments
나주시의회
(주)일성기업
Previous Next
영상사업부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86 명
  • 오늘 방문자 1,761 명
  • 어제 방문자 3,997 명
  • 최대 방문자 3,997 명
  • 전체 방문자 1,422,768 명
  • 전체 게시물 27,399 개
  • 전체 댓글수 199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