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력 제로 한진해운, 파산 초읽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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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력 제로 한진해운, 파산 초읽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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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2-02
 

영업력 제로 한진해운, 파산 초읽기 돌입
 
 


 
한진해운이 설립 40년만에 사실상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한진해운이 설립 40년만에 사실상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오늘)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오는 17일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한진해운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한진해운 회생계획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만약 이들이 2주 이내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파산선고가 가능하다. 항고한다면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 있지만 금융권은 한진해운이 결국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권은 "한진해운의 자산은 대부분 매각된 상태며 근무 인력도 대부분 빠져나갔다"며 사실상 영업력을 상실했다고 파악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한진해운의 파산이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진해운이 자산매각을 결정한 이후 파산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진해운은 앞서 미국 하역업체 롱비치터미널(TTI)의 보유 지분 14824만여주와 주주대여금 7250만달러를 매각한데 이어 또 다른 미국 자회사인 장비임대업체 HTEC의 지분 275만달러와 주주대여금 275만달러를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때부터 한진해운은 사실상 파산 절차를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오는 17일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한진해운은 주식시장에서도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금융권은 8년간 한진해운을 경영하며 위기관리에 실패한 최은영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떠오를 것이라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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