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저울류 부정사용행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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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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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0.02.03 11:04
- 2. 4일부터 2. 10일까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위해
대전시는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이 다량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상품의 거래 척도가 되는 저울류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시,구 합동으로 오는 2. 4일부터 2. 10일까지 저울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기기로 했다.
저울류 특별점검은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재래시장, 대형유통업소 등을 중심으로 슈퍼마켓, 정육점, 양곡판매점, 청과상,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식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등의 저울류에 대하여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저울류 부정사용 특별점검 내용
▲ 저울의 눈금을 변조 조작하여 양을 속이는 행위
▲ 법정허용오차를 벗어난 저울을 사용하는 행위
▲ 정기검사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사용행위
▲ 정기검사필증 부착여부 등 검정유효기간 경과여부
▲ 비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편,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계량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저울은 즉시 사용정지토록 조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