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민관 합동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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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민관 합동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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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4월08일 17시21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민관 합동토론회
 
구미, 기 조성된 농공단지 공장 규제개선 건의
 
 

[ybn=경북]서종석기자 =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로 기업인, 지자체 부단체장, 중앙부처, 민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공유를 위한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규제의 문제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복합민원 애로 해소 사례,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해소 사례,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례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구미시는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미비로 인해 기 조성된 농공단지 공장에 대해 중앙부처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공장설립 제한 지역 내에 위치한 해평농공단지는 신규 등록이 제한돼 해당 기업체는 물론 농공단지 전체의 존폐와 관련해 중앙부처의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수도법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은 설립 당시의 허가받은 면적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및 폐수배출량 범위에서 공장 신규 등록이 가능토록 해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재산권 보호와 공동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사례발표를 마친 엄상섭 정책기획실장은 “구미시도 지난 4월 1일부터 지방규제개혁 전담조직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지방규제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존규제 일괄정비와 신규 규제 심의기능을 강화해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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