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교육,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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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육,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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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9월26일 16시10분
 
창원교육,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
 
 
 

 
ybn=경남] 주강수기자 = 경남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하상수)은 지난 24일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창원 및 함안 지역 초,중,고 교장 및 교감과 생활지도 부장교사 총 490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 1. 28 공포’)이 9월29일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사전에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원의 인식제고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연수 이수자를 통해 학교 자체적으로 전달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수 내용은 2013년 개정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및 워크북을 통해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대한 이해와 아동학대 예방,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했다.
 
하상수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 교직원 연수와 학교 규칙 제.개정 시 교사, 학생,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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