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 4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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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 4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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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7월03일 18시20분 글자크기
 
창원해경, 부산신항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업체 적발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 4명 불구속 입건
 

경남 창원해경은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인근 준설토 투기장에 불법 매립한 건설업체 2곳을 적발해 3일 GS건설 현
 
장소장 구 모(47) 씨와 하도급업체 대아레저산업(주) 현장소장 강 모(49) 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 건설사 대표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GS건설과 대아레저산업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서 사용했던 건설 자재인 PBD(Plastic Board Drain)와 합성수지 소재의 저
 
면매트가 터마기 공정에서 토사와 함께 다량으로 유출되자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개월에 걸쳐 토사(뻘)와 혼재된 건설폐기물 15톤 덤
 
프트럭 약 5,000대 분량(약 35,000루베)을 건설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비용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 조성지역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것.
 
해경은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지역이 향후 여가와 휴양시설 등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예정지역이어서, 합성수지 등 건설폐기물로 조성된 매립지
 
에서 시민의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반침하와 환경문제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세영 창원해경서장은“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12조원대의 부산신항 건설공사가 불법·편법을 동원한 건설업체의 배불리기식 사업 수단이 돼서는 안 된
 
다”며 “추후 발주처와 감리업체의 묵인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같은 공법으로 시공한 다른 공구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
 
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해경은 지난달 24일 부산항 신항 건설현장에서 우수관 부실 공사를 미끼로 건설사를 업체대표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현금과 상품권 등을
 
수수한 혐의로 부산항만공사 직원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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