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 무단 배포사례 103명 적발
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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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0.07.03 06:14
청소년 유해매체물 무단 배포사례 103명 적발
- 2010 상반기 청소년 유해매체물 중점 단속결과 발표 -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집중 단속하여 무단 배포사례(자) 103명을 적발, 관할 경찰서에 신병을 인계, 의법조치토록 하고, 이들이 휴대한 전단지 1만7천여매를 압수, 폐기했다고 밝혔다.
❍ 금번 단속은 최근 성매매를 유인하는 전단지*가 서울, 수도권과 중·대도시 지역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 등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배포되어 청소년 성장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 성매매 암시전단지 무단 배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성매매 암시전단지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 졌다.
※ 성매매암시전단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2004.6.12일부터 누구든지 무단 배포가 금지됨(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번 단속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성매매 암시전단지를 무단 배포하다가 적발된 인원 수는 총 1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인원수(71명)에 비해 32명(45%) 증가했으며, 이중 대다수(85%)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적발되었다.
❍ 초기에는 명함크기로 제작(가로 8㎝ × 세로 10㎝)된 성매매암시전단지가 최근에는 A4용지 크기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대구지역은 젊은 여성의 은밀한 부분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전단지가 장소를 불문하고 배포되는 등 전단지에 인쇄된 성매매 유인 문구와 그림내용이 날로 선정·자극화되고 있고,
❍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단속이 강화되면서 교묘히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선정적인 그림내용만을 인쇄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단속 시 도주가 용이토록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 배포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성매매 암시전단지 무단 배포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전국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행되는 무단 배포행위 단속인력상의 한계와,
- 동 전단지 무단 배포로 인한 성매매 영업 수입이 상당하고, 성매매 암시전단지 무단배포행위에 대한 일부 수사관서에서의「청소년보호법」이 아닌「경범죄처벌법*」적용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쓰레기·휴지·담배꽁초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부과(제1조)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단장 홍종희)’은 성매매 암시전단지 배포지가 광범위하고, 교묘해지는 최근 추세에 따라 향후로는
❍ 전국의 성매매암시전단지 다량 배포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별 1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지자체 등에 전단지 자체단속 및 수거를 요청하는 한편,
- 전국을 대상으로 성매매 암시전단지 배포총책과 인쇄업자 등 성매매 암시전단지 무단 배포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고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없이 선정적인 그림만이 인쇄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에 “고시”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