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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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에서 공개된다!

자유인 0 16585 기사승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에서 공개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인터넷 공개 전환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 8월 중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경찰서 열람대상자(6월 현재, 390명)에 대해 검사에게 인터넷 공개명령 청구 예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민원실, 지구대 등)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의 ‘공개명령’을 다시 받아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8월 중순)되는 대로 인터넷 공개 전환대상자(762명)중 재소자 372명을 제외한 390명에 대해 검사에게 인터넷 공개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이들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할 경우, 20세이상 성인은 2006년 6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할 수 있다.

○ 인터넷에 제공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며, 신상공개기간은 기존 경찰서에서 열람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했다.

□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전환으로 최근 급증하는 재범자에 의한 성범죄 발생을 적극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강력한 집행을 통해 아동·청소년성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범죄자 열람 대상 및 결정 방법

 

구분

’06.6.30~’08.2.3

(경찰서 열람)

’08.2.4~’09.12.31

(경찰서 열람)

‘10.1.1~

(인터넷 공개)

열람대상

법 제20조제2항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3세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

- 열람명령 후 성폭력 범죄 재범자 및 성폭력 범죄 재범 우려자 등

- 좌 동

추가 : 신상공개 결정 또는 공개명령 후 성폭력범죄 재범자

열람기간

5년

(형 종료후 시행)

* 등록일로부터 기산

5년

(형 종료후 시행)

5~10년(형종료후)

- 징역 3년초과 : 10년

- 징역 3년이하 : 5년

열람장소

열람권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

* ‘10.4.1부터 지구대에서도 가능

열람권자 주소지 관할경찰 서에서 열람

* ‘10.4.1부터 지구대에서도 가능

인터넷망에서 열람

(성인 및 본인 인증 거친 후 열람)

열람권자

- 열람대상자와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위임변호사 등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장

- 청소년 법정대리인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장

만 20세 이상

(민법제4조에 의한 성인)

결정방법

- 형집행 종료(또는 면제) 후 1월 이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 결정

-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등록

- 법원열람명령 선고

- 법원공개명령 선고

열람인원

(6.15현재)

- 등록․열람대상 : 53명

열람제공 : 23명

․재소자(예비결정자)

: 30명

- 열람결정 : 709명

열람제공 : 367명

․재소자 : 342명

- 현재없음

 

[이 게시물은 자유인님에 의해 2011-03-29 18:01:44 연예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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